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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기간 동안 가장 큰 부담인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유형 참여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미성년 자녀나 고령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의 가족수당이 추가 지원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갈리는 2026년 1유형·2유형 공식 신청 자격 기준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100% 커트라인 금액, 그리고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원스톱 접수 4단계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자격 요건 및 지원 혜택 비교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당 형태에 따라 현금 300만 원을 받는 '1유형'과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받는 '2유형'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1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까다롭지만 생활비를 직접 보조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폭넓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항목 | 제 1유형 (구직촉진수당형) | 제 2유형 (취업활동비용형) |
|---|---|---|
| 지원 대상 연령 | • 요건형: 15세 ~ 69세 구직자 • 선발형 청년 특례: 18세 ~ 34세 (군필 최대 37세) |
•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구직자 |
| 소득 기준 | • 요건형: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선발형(청년):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 중장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및 특정 취약계층: 소득 기준 무관 |
| 재산 합산 기준 | • 일반: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청년 특례: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재산 요건 제한 없음 (소득 기준만 충족 시 참여 가능) |
| 취업 경험 요건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단, 청년 선발형은 취업 경험 없어도 무관) |
취업 경험 유무 무관 |
| 지급 수당 및 금액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현금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 원 (상담 참여수당 15~25만 원 + 직업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등)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총 150만 원 추가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한정) | |
※ 실직 후 즉각적인 생활비 위기에 처한 상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하거나 선행하여 2026 청년·중장년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온라인 복지로 신청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신청 즉시 48시간 이내에 긴급 생계비가 현금으로 선지급됩니다.
2.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공식 판정 금액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적용되는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또는 공적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최근 3개월간 본인과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면 본인의 해당 구간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100%) | 1유형 요건형 (60% 이하) | 1유형 청년 선발형 (120% 이하) |
|---|---|---|---|
| 1인 가구 | 월 2,328,600원 | 월 1,397,160원 이하 | 월 2,794,320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3,836,840원 | 월 2,302,100원 이하 | 월 4,604,210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4,918,100원 | 월 2,950,860원 이하 | 월 5,901,720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5,994,870원 | 월 3,596,920원 이하 | 월 7,193,840원 이하 |
※ 일반재산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토지, 자동차 가액을 모두 합산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 자동으로 공제된 후 최종 금액이 산정됩니다.
3. 구직활동 인정 기준 및 수당 지급 절차 체크리스트
1유형 참여자로 지정된 후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정상 입금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단위기간(1개월)마다 최소 2회 이상의 실질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구분 | 인정되는 구체적 활동 내용 | 제출 증빙 서류 |
|---|---|---|
| 입사 지원 활동 |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통한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응시 | 입사지원 확인증,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확인서 |
| 직업 훈련 수강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과정 참여 (월 80% 이상 출석 시 1회 또는 2회 인정) | HRD-Net 출석부 사본, 수강증명서 |
| 자격증 취득 준비 | 국가기술자격증 필기·실기 시험 접수 및 응시 | 큐넷 수험표 및 시험 응시확인서 |
| 상담 및 취업 특강 | 고용센터 전담 상담사와의 대면 취업 상담, 센터 주관 취업특강 수강 | 상담 참여확인서, 수료증 |
※ 의무 활동을 1회만 이행한 경우 해당 월 구직촉진수당의 50%가 감액 지급되며, 2회 모두 미이행 시 해당 회차 수당은 100% 전액 부지급 처리됩니다. 총 3회 이상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 참여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담 상담사가 배정한 날짜를 엄수해야 합니다.
4.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비대면 신청 4단계
💻 PC 또는 모바일 고용24 원스톱 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고용24 포털(work24.go.kr)에 간편인증(카카오·PASS·토스 등)으로 로그인한 뒤, [취업지원] → [구직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먼저 등록합니다. (구직신청 인증번호 발급 필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메뉴 진입: 상단 메뉴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신청]을 클릭하고 온라인 사전 교육 동영상(약 15분)을 시청합니다.
- 가구원 정보 및 공적 서류 연동 동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명단을 확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국세청·건보공단 전산 연동을 승인합니다.
- 취업 희망 직종 선택 및 최종 제출: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 및 희망 지역을 선택하고 제출을 완료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력단절여성 등 특례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영업일 기준 1달(3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카카오톡 알림톡 및 문자로 통보합니다.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복지 상담 전 필수 준비 서류 및 사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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