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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및 온라인 고용24 신청 방법

📑 목차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가장 큰 부담인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유형 참여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미성년 자녀나 고령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의 가족수당이 추가 지원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갈리는 2026년 1유형·2유형 공식 신청 자격 기준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100% 커트라인 금액, 그리고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원스톱 접수 4단계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자격 요건 및 지원 혜택 비교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당 형태에 따라 현금 300만 원을 받는 '1유형'과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받는 '2유형'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1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까다롭지만 생활비를 직접 보조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폭넓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항목 제 1유형 (구직촉진수당형) 제 2유형 (취업활동비용형)
    지원 대상 연령 • 요건형: 15세 ~ 69세 구직자
    • 선발형 청년 특례: 18세 ~ 34세 (군필 최대 37세)
    •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구직자
    소득 기준 • 요건형: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선발형(청년):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장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및 특정 취약계층: 소득 기준 무관
    재산 합산 기준 • 일반: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청년 특례: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재산 요건 제한 없음 (소득 기준만 충족 시 참여 가능)
    취업 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단, 청년 선발형은 취업 경험 없어도 무관)
    취업 경험 유무 무관
    지급 수당 및 금액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현금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 원
    (상담 참여수당 15~25만 원 + 직업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등)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총 150만 원 추가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한정)

     

    ※ 실직 후 즉각적인 생활비 위기에 처한 상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하거나 선행하여 2026 청년·중장년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온라인 복지로 신청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신청 즉시 48시간 이내에 긴급 생계비가 현금으로 선지급됩니다.


    2.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공식 판정 금액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적용되는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또는 공적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최근 3개월간 본인과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면 본인의 해당 구간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2026 기준 중위소득 (100%) 1유형 요건형 (60% 이하) 1유형 청년 선발형 (120% 이하)
    1인 가구 월 2,328,600원 월 1,397,160원 이하 월 2,794,320원 이하
    2인 가구 월 3,836,840원 월 2,302,100원 이하 월 4,604,210원 이하
    3인 가구 월 4,918,100원 월 2,950,860원 이하 월 5,901,720원 이하
    4인 가구 월 5,994,870원 월 3,596,920원 이하 월 7,193,840원 이하

    ※ 일반재산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토지, 자동차 가액을 모두 합산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 자동으로 공제된 후 최종 금액이 산정됩니다.


    3. 구직활동 인정 기준 및 수당 지급 절차 체크리스트

    1유형 참여자로 지정된 후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정상 입금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단위기간(1개월)마다 최소 2회 이상의 실질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구분 인정되는 구체적 활동 내용 제출 증빙 서류
    입사 지원 활동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통한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응시 입사지원 확인증,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확인서
    직업 훈련 수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과정 참여 (월 80% 이상 출석 시 1회 또는 2회 인정) HRD-Net 출석부 사본, 수강증명서
    자격증 취득 준비 국가기술자격증 필기·실기 시험 접수 및 응시 큐넷 수험표 및 시험 응시확인서
    상담 및 취업 특강 고용센터 전담 상담사와의 대면 취업 상담, 센터 주관 취업특강 수강 상담 참여확인서, 수료증

    ※ 의무 활동을 1회만 이행한 경우 해당 월 구직촉진수당의 50%가 감액 지급되며, 2회 모두 미이행 시 해당 회차 수당은 100% 전액 부지급 처리됩니다. 총 3회 이상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 참여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담 상담사가 배정한 날짜를 엄수해야 합니다.


    4.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비대면 신청 4단계

    💻 PC 또는 모바일 고용24 원스톱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고용24 포털(work24.go.kr)에 간편인증(카카오·PASS·토스 등)으로 로그인한 뒤, [취업지원] → [구직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먼저 등록합니다. (구직신청 인증번호 발급 필수)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메뉴 진입: 상단 메뉴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신청]을 클릭하고 온라인 사전 교육 동영상(약 15분)을 시청합니다.
    3. 가구원 정보 및 공적 서류 연동 동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명단을 확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국세청·건보공단 전산 연동을 승인합니다.
    4. 취업 희망 직종 선택 및 최종 제출: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 및 희망 지역을 선택하고 제출을 완료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력단절여성 등 특례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영업일 기준 1달(3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카카오톡 알림톡 및 문자로 통보합니다.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복지 상담 전 필수 준비 서류 및 사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